인공지능
아모데이는 워싱턴에 반독점 면제를 요청했다. 먼저 도착한 것은 소장이었다
유료 구독자 네 명이 Anthropic, OpenAI, SpaceXAI, Google을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프런티어 AI 개발 속도를 늦추겠다는 공개 선언이 거래제한 공모라는 주장이다. 소장에서 가장 약한 증거는 모두가 읽은 에세이이고, 가장 강한 증거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실무 그룹이다.
MAI
ChatGPT, Claude, Grok, Gemini에 돈을 내는 네 사람이 9월 18일 금요일,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Anthropic, OpenAI, SpaceXAI, Google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사건번호 3:26-cv-10693인 이 소장은 셔먼법 제1조 위반이라는 단일 청구를 든다. 네 회사가 서로 제품이 개선되는 속도를 늦추기로 합의했고, 그 제품에 매달 돈을 내는 사람들이 그 손실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클레이턴법에 따른 3배 배상과 금지명령을 구하며, 유료 구독자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안한다.
제소 자체가 흥미로운 부분은 아니다. 업계가 눈에 띄게 한목소리를 내면 사인(私人)에 의한 반독점 소송은 뒤따르기 마련이고, 이번 원고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소비자다. 흥미로운 것은 순서다. 9월 12일 다리오 아모데이는 안전성 협의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좁은 범위의 반독점 면제(waiver)를 요청하는 에세이를 발표했다. 엿새 뒤, 면제가 있었더라도 막지 못했을 소송이 제기됐다.
실제로 무엇이 주장되는가
| 항목 | 소장의 주장 |
|---|---|
| 피고 | Anthropic PBC, OpenAI OpCo LLC, SpaceXAI LLC, Google LLC |
| 청구 | 셔먼법 제1조 — "경쟁사들 사이에서 제품의 품질과 그 개선 속도를 낮추기로 한 합의" |
| 적용 기준 | 당연위법(per se). 예비적으로 퀵룩(quick look) 및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 |
| 시장 | 범용 프런티어 AI 어시스턴트의 미국 내 유료 개인 구독. 피고들의 점유율을 최소 80%로 주장 |
| 구제 | 클레이턴법상 3배 배상. 개발 속도, 학습 컴퓨트 상한, 출시 연기 조율, 역량 체크포인트에 관한 수평적 합의의 금지명령. 배심재판 |
| 제시된 증거 | 2026년 7월의 업계 실무 그룹, 9월 6일자 OpenAI의 조율 관련 에세이, 9월 12일 아모데이의 에세이, 9월 15일 OpenAI의 협의 확인 |
원고 측 대리인은 닉 롤리 변호사로, 소비자 손해보다 안전성 논쟁에 가까운 언어로 사건을 규정했다.
AI 안전과 그 절차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리" 기술 기업들 사이의 사적이고 자기 잇속만 차리는 합의에 맡겨지도록 둔다면, AI는 금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
Anthropic, OpenAI, Google, SpaceXAI는 토요일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는 반대 방향으로 놓여 있다
AI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반독점 소장으로 읽으면, 이 사건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강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가장 약하다.
공개된 자료 — 아모데이의 에세이와 같은 날 이어진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데미스 하사비스의 동의 표명 — 이 소장에서 가장 약한 증거다. 제1조가 요구하는 것은 계약·결합·공모이지, 크게 말한 공통의 의견이 아니다. 네 명의 최고경영자가 업계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적법한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의 전형적 모습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한 점은, 그 발언의 상당 부분이 규칙 변경을 요구하며 워싱턴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를 향한 청원성 발언은 오랫동안 폭넓은 반독점 보호를 받아왔고, 각 사는 각하 신청에서 그 점을 들 것이다.
가장 강한 대목은 공개된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The Information과 워싱턴포스트는 Anthropic, OpenAI, Google의 실무 그룹이 늦어도 7월부터 업계 표준기구를 놓고 정기적으로 만나왔다고 보도했다. 어느 회사도 그 회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소가 각하를 면한다면 그 보도는 증거개시(discovery) 요청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방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가, 에세이로는 결정될 수 없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면제는 당국을 구속하지, 원고를 구속하지 않는다
아모데이 자신이 이 문제를 직접 짚었다.
반독점상의 이유로, 미국 정부가 이 논의를 중재하거나 최소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유용하다 — 정부가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종류의 안전성 논의에 대해서는 좁은 범위의 면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
OpenAI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 크리스 리헤인은 9월 15일 기업들에 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두 입장 모두 같은 지점을 놓치고 있다. 면제든, 사업검토서한(business review letter)이든, 불집행 보증이든,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할 작정인가뿐이다. 사인의 소권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배심을 구속하지도 못한다. "기소되지 않는다"와 "제소당하지 않는다"는 처음부터 다른 문장이었고, 이 사건번호가 그 실증이다.
이 소송이 만드는 유인
소는 기각될 수도 있다. 그래도 비용은 발생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발생한다.
아모데이의 3단계 계획 가운데 첫 단계인 임베디드 평가자는 한 회사가 혼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체결된 계약이 있고 법적 노출도 없다. 두 번째 단계, 즉 민주주의 국가의 프런티어 개발사들이 공통 기준과 상한을 두고 조율하는 것이 이번 소장의 표적이며, 경쟁사들이 같은 말을 같은 시점에 해야 하는 유일한 단계다. 세 번째인 권위주의 정부와의 조율은 두 번째가 작동하기 전에는 시작되지 않는다.
금요일의 제소에서 각 사 법무팀이 얻을 교훈은 안전성 조율이 위법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소장을 부른다는 것이다. 7월 이후의 비공개 회의는 두 달 동안 소송을 부르지 않았다. 에세이는 엿새 만에 불렀다. 합의의 투명한 형태는 확실하게 처벌하고 조용한 형태에는 증거개시를 통해서만 닿는 법 제도는 조율을 멈추지 못한다. 아무도 읽을 수 없는 형태의 조율을 고르게 만들 뿐이다.
출처: AP via The Boston Globe: Lawsuit says Anthropic, OpenAI, SpaceXAI and Google made illegal agreement on AI slowdown · Bloomberg Law: OpenAI, Anthropic, Google, SpaceXAI hit with antitrust lawsuit · Unite.AI: Consumers sue Anthropic, OpenAI, SpaceXAI and Google over alleged AI pact · Dario Amodei, "We Must Pace the Frontier" · TechCrunch: OpenAI, Anthropic, Google have been in talks on AI safety for weeks · The Washington Post: Anthropic, OpenAI and Google discussed creating new AI safety body · The Hill: Lawsuit accuses Anthropic, OpenAI, SpaceXAI, Google of AI pacing 'collusion'